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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정부청사 이전반대특별위' 구성

과천시의회가 정부와 여당이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이전특별법’위헌 결정 이후에도 정부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사실과 관련,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회기가 진행된 10일 백남철 의원이 정부과천청사이전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정책이 일단락 되는듯 했으나 지방균형발전이란 명제 하에 행정청사를 다시 이전하려하고 있다”며 “국가시책으로 건설된 행정도시를 20년 만에 아무런 대책 없이 저버리는 것은 100년대계를 보지 못한 졸속행정”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과천청사가 옮길 경우 과천과 경기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고 대응하기 위해선 특위구성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제안설명이 끝난 후 시의회는 특위구성을 의원들의 전원찬성으로 가결한 뒤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에 백남철 의원을 간사엔 이원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심필수 의원은 “과천정부청사에 입주해 있는 13개부처가 빠져 나간다면 시세의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효율적 대처방안으로 용역과 자문위원 위촉도 촉구했다
오는 2006년 6월말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정한 시의회는 앞으로 정부과천청사 이전반대에 대한 이론적 개발 및 정책적 대응을 위한 준비와 범시민 특별대책 논의, 도시공동화 현상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문제점을 분석키로 했다.
또 전문가 그룹과 토론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외국 사례수집과 관련 기관단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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