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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 강화한다'..司改委, `심급제 개선' 합의

1심서 사실상 재판 종결..2심은 옳고그름만 재심사
`공판중심주의'도 합의..첫 공판전 피고인측에 수사기록 열람 허용

앞으로 하급심의 역량 강화를 통해 1심에서 재판이 사실상 결판나도록 하고, 2심에서는 1심 재판의 옳고 그름만을 재심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판절차가 바뀌게 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15일 열린 제 24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담은 `하급심 강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개위는 전체회의에서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 등에서 법관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의 시행과 법관의 전문화 등을 통해 1심을 강화,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하급심이 강화되면 1심 재판후 2심에서 사실상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하는 현행 `속심제' 형태의 항소심제 대신 1심에서 재판을 사실상 종결짓고 2심에서는 그 판결 내용의 당부 만을 재심사하는 `사후심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사개위의 방안이다.
사후심제가 도입되면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소송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고 1심에서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의 내용을 재검토하게 된다.
사개위는 또 1심과 2심 법원을 오가는 현행 법관인사 방식 대신에 1심 판사는 1심만을, 2심 법관은 2심만을 전담토록 분리하며, 2심 법관은 1심 법관보다 법조경력이 많은 법조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금처럼 경력이 많은 부장판사 1명에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처럼 대등한 경력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주요 쟁점에 한해 판결문에 소수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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