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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정원 확충계획 무산

과천시의회가 현 정원을 늘리기 위해 집행부에서 발의한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향후 집행부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의회는 16일 오후 제118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심사특위를 개최하고 시가 올린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그간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에 들어갔다.
5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특위에서 시의회는 조례안중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간 결과 전원일치로 부결시켰다.
시는 이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앞서 행정자치부로부터 9명의 T/0를 배정받아 현 460명의 정원을 469명으로 늘릴 계획이었다.
시가 배정 받은 직급은 6급 2명, 7급 3명, 8∼9급 4명으로 이 인원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화훼유통단지 3명, 재난관련업무에 1명, 지식정보타운 2명 등에 배치할 예정으로 있었다.
시의회는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의왕, 군포시 등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상주인구 대비 공직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주민들이 업무 질 향상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을 조기에 마무리지어 개혁의지를 보여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을 중시했다.
임기원 의원은 “이번 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부결은 종전 조례안을 무조건 통과시키던 관행에서 벗어나 의회만이라도 변화해야 한다는 동료의원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오늘 부결되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닌 만큼 시도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앞으로 주력할 사업에 투입할 인원이 부족한 지금 정원을 동결시키는 시의회 조치는 무척 섭섭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타 조례안은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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