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철도안전법 위반 코레일, 또 과징금…올해만 벌써 37억 원

-단전사고·직원 사망사고에 각각 7.2억, 3.6억 원
-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엔 1.2억 원 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19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두 차례 궤도이탈과 오봉역 직원 사망 등과 관련해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최대 과징금 기록이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통복터널 단전 사고, 근무 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코레일에 19억2000만원, 서울교통공사에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 등 6건, 서울교통공사는 근무 형태 무단 변경 1건에 대한 과징금을 내야 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생한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로 인해 약 56억 원의 재산 피해를 줬다. 189개 열차 지연 및 운행취소 피해가 발생하면서 철도안전법에 따라 7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맞게 됐다.

 

중랑역과 정발산역 직원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열차감시 의무위반과 작업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법 위반을 이유로 각각 3억 6000만 원이 결정됐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없이 기존 3조2교대 근무를 4조2교대 근무로 무단 변경한 일에 대해서는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지관리 인력이 감소되는 근무형태 변경은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것은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2020년 9월 지적받은 작업 시 단락용 동선으로 궤도를 단락시키도록 한 시정명령과 전차선로 마모관리를 위한 대장 작성 시명명령을 최근까지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각각 2억 4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이 조건이 항상 충족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