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19일 공사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백청수(63) 전 시흥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공여자들이 진술한 뇌물제공 장소, 전달 과정, 청탁명목, 피고인과의 신뢰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술의 합리성이 결여되고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0년 9월 시흥시 관내 도로공사를 발주해 주는 대가로 K건설 대표 고모(40)씨로부터 5천만원, 2001년 9월 J건설사로부터 1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백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6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