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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 상수원 해제요구 가속화

보호구역 유지 비용 사회적 편익 보다 커

용인시의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결정적 장애물이 되고 있는 송탄상수원 보호구역(79년 지정)내의 수질 검사결과 3급수로 수질오염상태가 심각하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유지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용인시가 남사면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재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의해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송탄상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진위천의 수질 검사 결과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최고 3.㎎/L, 최저 0.6㎎/L로 나타나 평균 2급수 수질을 나타내고는 있으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는 7.2㎎/L를 상회하고 있는 등 3급수 수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고서에는 개발의 타당을 논증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결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에 따른 비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유지비 444여억원, 재산가치 하락 2천522여억원 등 2천922여억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10년간의 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로 적용할 경우 사회적 편익을 제외한 순 사회적 비용이 3천110억원에 이르는 높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2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논리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의 당위성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중점적인 논의후 평택시와 경기도에 즉각 해제를 요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이정문 용인시장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우리시 만을 위한 당면사항이 아니므로 남사면민과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평택지역민과 연대해 해당지역 시의회의원과 주민을 포함하는 '주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할 것"을 남사면 주민대표에게 제안했다.
또 신재춘 도의원은 평택시 도의원과의 협의와 도의회 차원에서 공론화 시켜 경기도지사에게 중재를 강력 요청하는 등 해제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한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송탄 일부지역 상수공급을 위해 지난 79년 지정돼 25년간 유지되어 왔으나 평택지역 대부분의 지역이 광역상수원을 공급받는 현재까지 지역상수원을 사용해 보호구역내 건축행위 제한 등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특히 상수 수혜지역인 송탄지역과는 달리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인 용인시 남사면의 경우 일방적인 개발행위의 제한을 받아 오고 있어 용인시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택시와의 협의와 경기도에 중재요청 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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