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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반입한 인천공항 경찰 구속

인천국제공항에 근무중인 경찰관들이 금괴밀수나 밀항에 가담한 비위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박종기 부장검사)는 24일 수억원대 금괴를 밀수하는 데 가담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에 근무하는 A(54)경사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금괴를 전달해 밀수를 주도한 혐의로 우모(64)씨 등 보석밀수입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8시께 특수 제작된 복대 및 여행용 가방을 이용해 1㎏ 짜리 금괴 20개(시가 3억6천만원 상당)를 몸에 숨겨 공항 환승창구를 통해 밀수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우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금괴를 공항 화장실에서 복대를 이용해 허리춤에 맨 뒤 다시 옷을 입고 출국장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이용해 범행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회성 범죄가 아닌 여러 명이 장기간에 걸친 수차례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또 인천지검 강력부는 여권위조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밀항을 도와준 혐의(밀항단속법 위반 등)로 전 인천 국제공항경찰대 소속 경찰관 이모(49)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 인천 국제공항에서 여권 위조브로커인 한모(38.구속기소)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이모(21.여.구속기소)씨 등 2명의 불법출국을 도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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