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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가용 불법영업 집중 단속

수원시는 25일 경찰.택시조합과 함께 자가용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시는 연말이 되면서 팔달구 인계동과 영통구 영통동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2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이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관내 유흥업소 637곳, 콜벤 차량업소 264곳, 차량임대업소 41곳에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하고 등록된 콜택시 이용을 권장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단속은 매월 1.3째주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로 택시업계가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사고가 날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불법 자가용 차량의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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