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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인천시장이 인천시 고위공무원을 '굴비상자 2억'을 제공한 A건설회사의 임원으로 추천한 사실이 밝혀졌다.
'굴비상자 2억원' 사건과 관련, 25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안시장에게 돈을 제공한 A건설회사 대표 이모(54)씨의 요청에 따라 안 시장이 인천시 공무원(4급)을 임원으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이에 대해 "인천지역 사람을 많이 써달라는 말에 이씨가 추천을 요구해와 A회사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 공무원중 한 사람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추천인사가 건설업무와 무관, 부적절한 것 같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측 심문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안 시장을 상대로 금품수수 사전 인지여부와 인천시클린신고센터에 돈을 맡긴 경위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씨에게 돈을 되돌려 주지않고 클린센터에 신고한 것은 정치적, 도덕적 이미지 구축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주장에 대해 안 시장은 "굴비상자를 받은지 수 일이 지난데다, 잘못하면 뇌물수수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클린센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씨의 '조금 준비했습니다'는 말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냐"는 심문에 대해서도 "간단한 먹을거리(지역특산물)를 가져온 것으로 막연히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억원을 안 시장에게 제공한 이유에 대해 "안 시장이 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부금을 얘기해와, 먼훗날 인천에서 사업이 클 수 있게 하기위한 생각에서 였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 인천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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