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살포한 농약이 바람에 날려 양식장 어패류가 폐사했을 경우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5부(조용균 부장판사)는 28일 김모(59)씨 등 양식업자 2명이 "시와 용역업체가 뿌린 농약으로 인해 양식장 어류가 전부 폐사했다"며 김포시와 농약살포 용역업체인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포시와 H사는 원고 김씨에게 1억6천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바람에 날려 양식장 내에 떨어진 농약성분으로 인해 양식장 치어 등이 폐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기상상황을 고려치 않고 항공기로 농약을 살포한 용역회사와 그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김포시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매년 비슷한 시기에 김포평야 일대에 항공방제가 실시돼 온 점으로 미뤄 당시에도 항공방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측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김포시에서 양식업을 하는 김씨 등은 2001년 7월 김포시가 항공기를 이용해 김포평야 일대에 농약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농약성분이 양식장에 떨어져 어패류가 모두 폐사하자 시와 농약을 살포한 H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