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전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신청시 인근주민들에게 건축면적, 층수, 용도 등 건축계획 내용을 사전에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지상 4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3천㎡이상으로서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과 연접해서 개발하는 건축물, 진입로 변과 연접해서 개발하는 건축물, 주민 기피시설,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전예고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 10일 이상 동안 사업부지에 사전 예고판을 부착한 후 주민의견을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주민의견 반영이 어려운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나 주민의견 보호를 위해 주민과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 건축사 협회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 전에 건축조감도 또는 투시도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 등이 사전에 건축주와 협의처리가 가능해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