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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앞으로 용인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신청전 해당 지역의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
30일 용인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 신청시 인근주민들에게 건축면적, 층수, 용도 등 건축계획 내용을 사전에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지상 4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3천㎡이상으로서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과 연접해서 개발하는 건축물, 진입로 변과 연접해서 개발하는 건축물, 주민 기피시설,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전예고제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 10일 이상 동안 사업부지에 사전 예고판을 부착한 후 주민의견을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건축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주민의견 반영이 어려운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하나 주민의견 보호를 위해 주민과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시에서 건축사 협회 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 전에 건축조감도 또는 투시도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 등이 사전에 건축주와 협의처리가 가능해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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