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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개정' 키워드는 '결혼자금 증여'…양도세 중과 개편은 속도 조절

기재부,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
경제활력·민생·결혼출산 지원에 '방점'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포함될 듯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 폐지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기조를 ‘경제 활력 제고’로 정하고 기업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막바지 조율 중이다.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와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 등이 관심을 받는 가운데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 개편은 속도 조절에 무게가 실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을 높이는 세제 지원안들이 다수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안'과 달리 올해는 타이틀 자체가 '세법개정안'이다. 새로운 윤곽을 제시하기보다 기존의 세법 틀 안에서 수정·보완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의미다.

 

먼저 경제활력 차원에서 ▲가업승계 공제 확대(연부연납기간 연장·저율과세한도 확대·업종변경제한 완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을 가이드라인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등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역전세'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민생경제 안정 대책도 준비 중이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소상공인 임차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연장 등도 담길 예정이다.

 

출산·결혼 지원책은 이번 세법개정안의 가장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결혼자금에만 증여세 공제한도를 확대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결혼이라는 일회성 이벤트에 한해 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부동산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해선 수위 조절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체를 폐지하거나 단기 거래 중과세율의 적용 기준 시점을 2년에서 1년으로 압축하는 세제 개편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실화하면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내년도에 법 개정에 나서도 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정부는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자 주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촉발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해마다 기계적으로 세금을 올려야 하는 현행 물가연동제는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준비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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