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흐림동두천 25.0℃
  • 맑음강릉 31.3℃
  • 흐림서울 26.2℃
  • 대전 27.5℃
  • 흐림대구 29.4℃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6℃
  • 구름많음부산 28.1℃
  • 흐림고창 28.3℃
  • 구름많음제주 28.8℃
  • 흐림강화 25.3℃
  • 흐림보은 27.4℃
  • 흐림금산 28.1℃
  • 흐림강진군 27.9℃
  • 구름많음경주시 31.1℃
  • 구름많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협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연세사랑병원장, 수사에 '속도'

 

'대리수술' 사건으로 논란이 된 서울 서초구 연세사랑병원 A원장이 공익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해당 사건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 강력팀은 연세사랑병원 A원장을 지난달 22일 '협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원장은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 37분쯤 공익 제보자인 B씨에게 "술 한잔하고 있는데 까불지 마라", "너 머리로 판단하지마", "구속 시킨다", "내일까지 연락해라" 등의 문자를 보내며 회유·협박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세사랑병원은 지난해 7월 '대리 수술'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의료사고 전담수사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등 위반 혐의로 A원장 포함 의료기구업체 영업사원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8월 시민단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연세사랑병원 A원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경찰로 이송돼 그동안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해 왔다. 그러나 올 4월 서울 방배경찰서는 해당 건으로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연세사랑병원 A원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지난 6월 13일 해당 사건에 대한 추가의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요청하면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연세사랑병원 관계자는 "대리수술 등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가 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연세사랑병원장이 어떤 이권 카르텔을 동원한 로비로 하늘을 가리려해도 이는 상식의 펜에 가려지지 않는다"라며 "반드시 정의는 살아 진실은 밝혀질 것임에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