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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알바천국 담합 적발…공정위, 과징금 26억 원 부과

서비스 유료 전환 및 가격 인상 담합
“복점 시장 내 담합으로 경쟁 차단”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유료 전환과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와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미디어윌네트웍스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두 업체는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은 두 개 사가 사실상 복점하는 상황이다. 만약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로 전환할 경우,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보고 두 회사가 담합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들은 2018년 5월 3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모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하면서 거래조건 변경 및 가격 인상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격 담합뿐만 아니라 무료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담합도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산업분야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 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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