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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신 추진...입주업종·용도변경 유연화

근로·정주환경 개선 민간투자 유도
지역특색 위한 지방정부 역할 확대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산단)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단 내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관리규제 혁신에 나선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내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산업단지공단·산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 관계 부처·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산업단지 킬러 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담작업반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각 산단의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자 국가산단을 지정해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되 산단 지정 취지에 맞춰 입주업종과 토지용도 변경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산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규정이 경직적으로 운용도면서 기업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규제 혁신 차원에서 이를 완화할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산단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는 근로·정주환경 노후화를 개선하고자 산단 개조 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유치 확대 방안과,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 산단을 지역 특색에 맞춰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면서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단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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