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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우려에...7월 임차권설정등기 6000건 넘어

7월 임차권등기신청, 전월 比 32% 증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더 늘듯
전세보증금반환 대출규제 완화는 변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6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수는 609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4598건)보다 32.58% 증가했고, 전년 동월(1059건) 대비로는 5배 이상 늘어났다.

 

전셋값 폭등기였던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 맺은 전세 계약 만료로 역전세 우려가 커지자 최근 임차권 등기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0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와 인천이 각각 1540건, 1222건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 281건, 대전 185건, 대구 14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누적 기준 임차권등기신청건수는 2만 건을 넘겨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1만 2038건)를 넘어섰다.

 

앞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역전세난 심화와 함께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역전세 우려 해소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1년간 전세보증금반환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은 변수다. 역전세난에 대처하기 위해 집주인(개인)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기준을 적용해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는 상황이라 역전세 우려가 여전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 대출규제가 완화돼 임대인의 숨통이 트이면서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가 점차 감소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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