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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공사비 떼먹었나"...공정위, '철근 누락' LH 아파트 시공사 조사

대보건설, 대림(DL)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등 포함
대보·이수건설은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제재 이력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부실 설계와 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실시공을 지적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정은 앞서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기로 했는데,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시공사들을 첫 번째 타깃으로 정한 것이다. 

 

해당 단지들의 시공은 대보건설, 대림(DL)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효성중공업, 대우산업개발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사대금 미지급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 ▲부당 감액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다양한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여부를 폭넓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건설사 중 일부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보건설의 경우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20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수건설도 어음 할인료 미지급 등이 적발돼 2018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200만 원(법원 판결 후 9억 2400만 원으로 조정)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설계·감리를 비롯한 건설 전 과정에서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LH의 조사 의뢰, 입찰 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직권조사 대상을 정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조합원이 건축주로부터 감리자 지정을 의뢰받은 경우 동료 조합원에게만 감리를 맡기도록 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건축사 조합에 과징금 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LH가 2020년 7월 감리업체 간 담합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요청한 건에 대한 사건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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