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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 ‘묻지마 흉기 난동’에 결국 희생자 1명 사망…살인혐의 적용

피의자 차량 돌진으로 뇌사 빠졌던 60대 결국 숨져
‘살인미수’에서 ‘살인’ 혐의 변경…신상 공개 검토 중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 정신적 질환 의한 범행 추정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20대 남성이 일으킨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결국 사망자가 나고 말았다. 그의 혐의도 ‘살인’으로 변경 적용됨에 따라 추후 더 큰 법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의자인 20대 A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B씨가 이날 오전 2시에 숨을 거뒀다.

 

B씨는 범행 당일이 지난 3일 남편과 외식을 위해 함께 서현역 백화점을 나섰고 변을 당한 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 뇌사 상태에 빠지는 등 중태에 머물렀으나 결국 이날 세상을 떠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날 숨진 B씨 외에도 차량 사고를 당한 1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A씨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 보고 오는 7일 오후 2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특강법 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특강법이 규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A씨의 인적사항이 대중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신적 질환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15년부터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며 “서현역에 나를 스토킹하는 구성원 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횡설수설하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그를 구속해 조사하는 한편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실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5시 55분쯤 A씨가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백화점 1, 2층에서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범행에 앞서 그는 그의 모친 차량을 몰고 인근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 받기도 했다.

 

그의 범행으로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1명은 중상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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