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5억 원을 넘는 고가 전세 주택의 보증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금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는 264건, 액수는 1029억 원이었다.
보증보험 가입자 중 전세금이 5억 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한 규모는 2019년 401억 원(133건)이었으나, 2020년 552억 원(187건), 2021년 776억 원(248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해에는 813억 원(232건)을 기록하며 3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고가 전세주택 대위변제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
가장 많은 대위변제가 이뤄진 전세금 구간은 2억 원~2억 5000만 원으로, 총 대위변제액 2131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26.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가구 수는 978가구다.
2억 5000만 원 이상∼3억 원 미만은 18.4%(1500억 원·588가구), 1억 5000만 원∼2억 원 미만은 15.3%(1247억 원·733가구)였다.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비중은 12.6%였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이 가능한 주택 기준은 보증금 5억 원 미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가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액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HUG는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기준을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로 두고 있다. 임대 보증보험의 경우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보증금 액수로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았다.
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셋집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 인식과 달리 보증금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법 테두리 밖의 피해자들이 억울해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요건을 개정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