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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시공능력평가 9년 만에 대폭 손질…안전·품질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유죄땐 10% 감점
벌떼입찰 등 불공정행위 감점 확대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 기준이 9년 만에 대폭으로 손질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죄나 하자보수 시정명령 등이 감점으로 작용해 평가 순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1일부터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시행은 당장 내년부터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 상태, 기술 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국토부가 매년 7월 말 결과를 공시한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 선정 시, 신용평가·보증심사 등에 활용된다. 예를 들어 공공공사의 경우 입찰에 참여가능한 기업의 수준을 정해 부실공사·페이퍼컴퍼니 입찰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는 삼성물산, 2위는 현대건설, 3위는 대우건설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수준평가, 시공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도 도입했다. 부실 벌점을 받았다면 현재는 2점 이상 10점 미만일 때 공사실적액의 1%를 감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점 이상~2점 미만 1% ▲2점 이상~5점 미만 3% ▲5점 이상~10점 미만 5%를 각각 깎는 등 구간을 세분화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는다면 '공사실적액의 10%를 감점'하는 항목이 새로 추가했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도 확대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은 새로 도입하고, 불법행위 신고 포상을 받으면 가점을 주기로 했다.

 

또 건설 신기술 도입과 해외건설 고용 증가에는 가점을 더 크게 준다.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은 새로 도입한다.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을 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의 감점은 5%에서 30%로 늘렸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어도 감점한다. 건설업계의 조정 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을 때마다 4%를 감점하고 회생이나 워크아웃 등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페널티를 기존 -5%에서 -30%로 확대했다"며 "발주자나 사용자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는 패널티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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