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12월부터 장애인 차량용 LPG 연료지원정책의 변경에 따라 차량 1대당 지원범위가 월 250ℓ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LPG를 사용하는 장애인 수가 폭증하고 1인당 사용량도 급속히 증가해 다른 장애인 복지예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그동안 한도 없이 운영해온 LPG지원을 차량 1대당 월 250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구는 최근에 일부 장애인들이 LPG를 목적이외에 오·남용하는 경우와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LPG 지원제도 자체를 비난하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어 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적발시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및 LPG 할인구입 기능을 정지 시키고 장애인 차량의 LPG 연료 월 사용량이 250ℓ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