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4부(이건주 부장판사)는 9일 악성폐수 및 생활 오폐수를 무단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도금업체 직원 이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오폐수처리 관리인 민모(36)씨 등 6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천시 도금처리업체의 환경관리인으로 일해오면서 시안, 크롬, 6가크롬 등의 중금속이 섞인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수년동안 몰래 흘려보낸 혐의다.
또 민씨 등 불구속 기소된 65명은 건물 내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해오면서 설비시설이 고장났다는 이유로 건물 내 생활 오폐수를 인근 하천이나 바다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장의 각종 폐수와 생활 오폐수 등으로 인해 인천 연안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