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00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원금과 이자를 내년 1월부터 상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공채를 매입한 시민 가운데 옛 경기은행 발행분은 한미은행에서, 농협발행분은 농협 모든 지점에서 각각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환을 받으려면 매입증서, 신분증, 도장,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등을 갖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지역개발공채는 매입한 날부터 원금은 15년, 이자는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된다. 문의 (032)440-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