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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그린벨트내 불법 기승

인천시 남동구가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대형 컨테이너 박스를 무단 적치하는 등 각종 편법과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도 단속을 외면해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구와 시민들에 따르면 남동구 남촌동 625의31 일대 4만7천677㎡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회원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 영업과 시설물 적치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 지역은 창고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암암리에 나대지 창고 임대를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고임대가 적힌 대형 현수막까지 버젓이 내걸고 불법 재임대까지 일삼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업체는 사무실과 주방시설 까지 갖추고 LP 가스통을 연결해 사용하고 있어 대형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까지 안고 있다.
주민 함모씨(56·남동구 남촌동)는 "개발제한구역을 불법과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부족해 임대료까지 받는데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구의 묵인 의혹을 제기했다.
물류업체측 이모(56)씨는 "남동구가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물건 적치장과 노외 주차장 허가를 내준뒤 2000년 부터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남동구의 한 관계자는 "지난 94년 당시 행정착오로 일부 주차장 등 허가를 내줬으나 택배 사무실, 가구창고, 콘테이너 박스 등이 마구잡이로 난입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2000년 감사를 통해 불법행위로 규정, 철거를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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