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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기재 의무화

국토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개정 추진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할 전망이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요청한 사안이다. 지자체의 전세사기 조사나 수사가 공인중개사 정보 부재로 지연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를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인적 정보 신고 의무화로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정보를 신고받으면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른 조사가 가능하다"며 "본인 정보를 신고하게 되면 공인중개사 스스로 책임성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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