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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2.4억→4억 원으로 확대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발표
대환대출 소득요건도 7000→1억 3000만 원
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소송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 대출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 7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전세 보증금 요건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으나,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보완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연소득 7000만 원,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2억 4000만 원까지 1~2%대로 빌려주고 있지만 대출요건이 엄격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소득요건을 연 1억 3000만 원, 보증금을 5억 원까지 확대하고, 대출액도 4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시세 30~50% 수준, 최장 20년 거주)하고,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주거지(시세 30% 수준, 최장 2년 거주)로 활용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가 경매 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 반환청구소송),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인당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법률전문가를 연계, 지원한다.

 

특히 사망임대인의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 공고를 통해 피해자를 모집,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인 편의 강화를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피해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곧 개발할 방침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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