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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불편보상제 '유명무실'

각 지자체가 운영중인 행정서비스 헌장에 따른 불편보상제가 관련기관의 홍보부족과 보상 기피로 겉돌아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특히 부평구는 시행 5년간 고작 23건을 보상하는데 그쳐 제도적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부평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구는 잘못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1999년 7월부터 행정서비스 헌장 리콜제를 도입, 업무상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보상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불친절을 비롯 업무상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한 경우와 민원처리(회신) 법정처리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담당공무원 부재시 대직자가 있음에도 재차 방문을 요구할 경우, 기타 공무원의 잘못으로 다시 방문한 경우 등 사유발생시 5천원권 도서상품권을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부평구의 경우 올 11월 말까지 5년 여동안 고작 2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평균 1천여명이 구를 방문한 것을 감안할 때 홍보 부족과 해당공무원들의 보상 기피 등이 주요인으로 운영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55·부평구 청천동)씨는 "과태료 문제로 수차례 구를 방문해 외면을 당하면서도 보상제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보상 자세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의 한 관계자는 "제도 자체의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고의적 보상 기피는 있을 수 없다"며 "1차적으로 민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보상제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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