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가 내려진 30대 남자가 공소시효를 한달여 남기고 경찰에 붙잡혀 쇠고랑을 찼다.
14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13일 긴급체포된 원모(34)씨는 지난 1998년 2월 전남 해남군 산이면내 간척지 약 50만평을 싼 값에 재임대해 주겠다며 농부 3명으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2005년 2월)를 불과 한달여 남짓 앞두고 원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한번만 눈감아 주면 현찰 1억원을 제공하겠다"며 유혹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