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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한달여 남기고 쇠고랑

경찰에 한달만 봐주면 1억 주겠다 유혹

사기 혐의로 공개 수배가 내려진 30대 남자가 공소시효를 한달여 남기고 경찰에 붙잡혀 쇠고랑을 찼다.
14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13일 긴급체포된 원모(34)씨는 지난 1998년 2월 전남 해남군 산이면내 간척지 약 50만평을 싼 값에 재임대해 주겠다며 농부 3명으로부터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2005년 2월)를 불과 한달여 남짓 앞두고 원씨는 경찰에 붙잡혔고 "한번만 눈감아 주면 현찰 1억원을 제공하겠다"며 유혹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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