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민원업무 전산화 확대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맡아오던 인감업무를 내년 1월17일부터 시청과 구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원인들은 원하는 곳에서 편리하게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는 내달 3일부터 시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업무는 배기량 50cc이상인 이륜형 자동차와 배기량 50cc ~125cc인 삼륜형 자동차가 해당되며 신규, 변경, 말소, 명의이전, 번호판교부와 과태료 및 세금부과 등이다.
한편 관내 인감신고자는 35만4천290명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이 206명이고 이륜차의 경우는 총 1만668대중 50cc가 7천312대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