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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12곳 규제 풀린다

인천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2곳이 취락지구로 지정돼 건축행위가 완화된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지역내 그린벨트 가운데 주택 10∼20가구가 밀집된12곳 8만4천100여평에 대한 취락지구 지정계획을 시의회에 설명한데 이어 내년 1월중 도시계획위의 심의와 지정고시 등을 거쳐 늦어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이들 지역은 3층 이하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및 증·개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시 국고를 70%까지 지원받게 된다.
취락지로 지정될 지역은 ▲남동구 도림동 438-1 도림2지구 및 도림동 266-1 도림3지구 ▲계양구 귤현동 427-4 귤현지구 ▲목상동 212-1 이축단지 ▲둑실동 7-14 둑실3지구 ▲둑실동 194-1 둑실2지구 ▲서구 백석동 22-6 백석지구 ▲백석동 산 10-3 독가촌지구 ▲시천동 149-2 시천2지구 ▲공촌동 40-1 공촌지구 ▲경서동 4 경서지구 ▲가정동 153 가정3지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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