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고 할인 받으세요"
양평군은 자가용승용차를 소유한 주민 중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선납제도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정상 납부세액의 10%를 할인해 주고 있다.
28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에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선납제도를 통해 제1기준인 1월 중 1년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주민과 제2기준인 6월 중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주민에 대해 정상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또한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중고·신차의 차등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량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 매년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혜택을 주고 있다.
선납방법은 1월31일까지 군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선납고지서 교부를 신청하면 교부 받을 수 있다.
문의 : 군청 세무과(031-770-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