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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지방세 집에서 납부

인천시민들은 올 10월부터 금융기관에 갈 필요없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산하 군·구와 금융기관 등 각 기관간 지방세 인터넷 고지·납부·징수를 일원화한 종합 세정 사이버시스템을 구축,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10억8천만원을 들여 인터넷을 통해 지방세를 고지·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 3개월간의 시험 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정기분 지방세(면허·자동차·재산·종합토지세)를 인터넷으로 징수해 왔으나 산하 군·구와 금융기관 등 각 기관별 징수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고지 업무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은 17가지의 지방세와 10가지의 세외수입(국·공유 토지나 시설물 등의 임대·사용료, 과태료, 이자수입)등을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으며 기관간 납부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세정 사이버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민들은 금융기관에 갈 필요없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지방세를 납부하고 납부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고지서 발급과 징수 등의 업무를 크게 줄여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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