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오는 2월부터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보건소를 제외한 모든 민원부서에서 매월 토요일 둘째, 넷째주 휴무제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내 32개 시·군 중 민원부서 토요일 격주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성남, 화성 등 8개 시·군이,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면서 민원상황실만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안양, 고양, 광명 등 3개 시로 나타났으며 화성시는 올 1월부터 민원부서 전원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주 5일 근무제를 사전 준비하고 토요 휴무제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시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요일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토요일 격무근무를 해 왔으나 인원부족으로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등 민원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민원인의 불만이 가중돼 이를 폐지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