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단독·다가구주택과 국세청기준 시가가 미고시된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주택포함) 등에 대해 2005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될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덕양구와 일산구에 각각 조사팀을 구성, 오는 2월말까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또 시는 대한감정평가법인 등 4곳에서 이미 지난 4일 산정·공시한 덕양구 296, 일산 276곳에 한해 공시된 표준주택을 중심으로 조사활동을 벌인다.
시는 2월말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산정가격 검증과 5월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월 30일 개별주택 가격을 최종 공시할 예정이며 오는 7월부터 공시된 시가와 공동주택은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재산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