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이 억대의 학교 공금을 유용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일산경찰서는 10일 공금횡령 혐의로 용인 모 중학교 기능직 김모(31.여.고양시 일산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용인시 모 중학교에 근무하던 지난 2003년 10월 급식재료 구입대금 526만원을 자신의 농협 통장에 입금해 사용하는 등 작년 6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5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1억4천540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통상적으로는 일반업무를 맡지 못하는 기능직 10급 조무원 신분인데도 일반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회계지출업무 등을 담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