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에 대해 오는 4월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물 외부로 열기를 배출하는 배기구에 대한 규제가 5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른 것.
이에 시는 상업 및 주거지역의 4m 이상 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에 설치된 배출구, 실외기 가운데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되는 곳에 설치돼 있지 않거나 배출면에 커버가 부착돼 있지 않은 경우 등을 집중단속한다.
시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관계법령(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3조 제3항)에 따라 5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