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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주민투표 청구인수 44만명

안양시는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44만5천470명으로 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20세
이상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44만5천470명으로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권자 1/14에 해당하는 3만1천819명 이상의 주민이 서명할 경우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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