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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정부청사 이전 반대결의

과천시의회가 26일 제1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부과천청사 이전계획에 따른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백남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행정중심도시 건설 일환으로 정부과천청사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시의 정체성과 미래를 위해 이전반대를 대외에 천명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충청권의 민의를 내세워 사실상 중앙부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 여지를 불문하고 헌법과 국민의 대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 의해 탄생된 과천시임에도 정부청사 이전정책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며 ‘과천시민에게 삶의 터전인 정부청사가 사라지는 것은 전쟁보다 더 큰 위험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는 정부의 정부과천청사 이전계획 전면 백지화와 시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책임, 제2신행정도시 건설 국민투표 등 5개항을 정부가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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