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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고양시는 민속 명절인 설과 정월대보름을 맞아 농수산물 유통량이 늘어나는 틈을 이용해 원산지표시 위반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단속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명절을 앞두고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거나 또는 품질이 낮은 농산물을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부정유통행위가 빈발할 우려가 있어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에 따라 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산물지킴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물용 농산물과 지역특산물,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혼동 우려 표시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표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훼손,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거나 판매한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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