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내 20가구 이상 중규모취락지구 10곳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당초 시의 입안과는 달리 일부 지역이 제외됐고 용적률과 공동주택의 세대수도 해제지역에 따라 하향 조정되는 등 강화됐다.
30일 경기도와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과천시도시관리계획(GB해제·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과천동 뒷골, 남태령, 광창, 삼거리, 한내마을과 주암동 상삼포, 죽바위1, 2, 문원동 사기막골, 갈현동 찬우물 등 10곳 65만5천980㎡(19만8천여평)를 가결했다.
이는 시가 상정한 전체면적 중 1만㎡가 줄어든 규모로 기존 취락과 100m 이상 떨어진 독립가옥이거나 조수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속한 주택 등이 제외됨에 따라 면적이 다소 줄어들었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은 시가 상정한 150∼180%에 대해 기본적으로 120%로 하되 공동개발, 합필, 대지내 조경 기준초과, 투시형 담장 등을 이행시 최고 30%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특히 고급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 개별 필지가 큰 과천동 뒷골마을 4만㎡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 타 곳과는 달리 건폐율 50%, 용적율 80∼100%로 대폭 강화시켰다.
공동주택의 세대수 역시 시는 전체적으로 5세대를 요구했으나 단독주택이 밀집한 뒷골, 남태령, 삼거리, 한내지구 등 4곳은 3세대로 제한했다.
이외 경기도 도시계획위는 해제지역의 공원면적을 1인당 3㎡로 상향조정할 것과 사기막골 주차장마련, 상산포지구내 경관광장 축소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정은 건축물 높이나 건축선, 건물형태 등을 정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2월중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나 해제면적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정한 조수보호구역으로 해제지역의 대폭 축소가 우려돼 노심초사했으나 좋은 결과가 나와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경수 시의원(과천동)도 “주민들 대부분이 시가 실시한 공람·공고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큰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