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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구협, 회장 제외한 임원진 32명 선출

경기도축구협회는 31일 수원월드컵경기장 3층 대연회장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순재 부회장 등 32명의 임원진을 선출했다.
도축구협회는 지난해말 정기총회에서 강성종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의정부을)을 회장으로 재선출한뒤 지난달 15일 경기도체육회에 회장과 이사 등 33명의 임원진 인준을 요청했으나 회장의 자격 부적격 시비에 말려 인준을 거부당했다.
이에 이날 임시총회를 열고 회장직에 선출된 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에 대한 재선임을 심의 및 의결했다.
특히 대의원들은 강 의원의 도축구협회장직 수행에 대해서 향후 경기도 및 도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규약준칙 변경 등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나가기로 결의했다.
강 의원은 가맹경기단체규약준칙 제9조9항(선임임원 선출방침)에 의거, 기초·광역의원 및 국회의원 등 공직후보자와 공직자는 가맹경기단체장을 수행할수 없다는 규약에 의해 인준을 거부당한 상태다.
이와관련 도축구협회 관계자는 "전국 16개시·도에서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들이 가맹경기단체장을 맡을수 없다는 규약은 경기도밖에 없다"며 "대한체육회 모법(母法)에도 없는 규약은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가맹경기단체 회장직에 기초 및 광역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선임될 경우 여러 부작용이 발생돼 경기도에서 이미 지난 2001년 4월에 개정한 규약이다"며 "도축구협회도 규약에 따르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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