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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잇단 토지 반환소송..일부 승소

법조계 "일제로부터 토지를 사정받았다면 매국노라도 소유권 인정해야"
네티즌, "일제에게 뺏긴 땅을 왜 돌려줘야 하나" 반발

을사오적의 후손이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낸 뒤 일부 소송을 승소해 토지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지방법원은 1일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인 이근호의 손자가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화성, 오산, 안성 등 토지의 소유권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5건 제기해 이 가운데 1건이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건 가운데 1건은 패소했고 3건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이근호 손자가 화성시 남양동과 충북 음성군 감곡면 등 토지 707평이 조부와 부가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토지라며 소유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뒤 같은 해 10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근호가 일제로부터 소유자로 사정받고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피고인 국가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피고 국가가 항소해 현재 수원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법원은 같은 손자가 제기한 오산시 은계동, 화성시 동탄면 등 1천308평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가 하천이라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피고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고 밝혀 원천적 소유권이 존재함은 부정하지는 않았다.
이들 소송에서 피고는 "친일 반민족 행위로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사회 상규에 어긋난다"며 "무주부동산 공고 등이 있음에도 오랫동안 방치하던 토지의 소유권을 뒤늦게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반론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일제의 토지조사가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우리나라 토지 소유권의 원천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제 토지조사에서 소유자로 사정됐다면 그가 매국노라도 소유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일제에게 뺏긴 땅을 매국노에게 준 것을 수십년동안 잠자코 있다 후손들이 되찾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과거사규명작업을 철저히 해야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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