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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년미만 버스기사 무더기 불법취업

초보 버스운전기사 사고율 무려 42%

경력 1년 미만의 초보 운전기사 수천명을 전국의 버스회사에 불법취업시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모(50)씨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56)씨 등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정보지에 버스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경력 1년 미만의 초보 기사 1천213명을 인천, 부산, 대구 등지의 20여개 버스회사에 취업시켜 준 혐의다.
여객자동차운수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마을 버스 운전기사가 되려면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어야 한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원자들로부터 1인당 교습비와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60만원씩을 받아 모두 7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물류회사 14곳과 결탁해 초보기사들의 운전 경력을 1년 이상으로 허위기재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버스회사에 제출, 초보기사들을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천지역 시내버스업체 24곳에 대해 초보 운전기사 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경력 1년미만 운전기사 132명 중 53명이 최근 2년 사이 교통사고를 1번 이상 낸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사고율이 무려 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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