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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한체육회 고위인사 `판교 땅 헐값인수' 내사

대한체육회 고위인사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청탁대가로 판교 신도시내 토지를 시가보다 수억원이 싼 값에 매입한 의혹이 포착돼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고위인사 L씨가 지난 2000년 8월 이모씨를 통해 성남시 대장동에서 택지개발을 추진중이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토지 383평을 당시 실거래가의 ⅓에 불과한 평당 50만원씩에 구입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L씨가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토지의 거래 계약이 이듬해 7월 실재 거래가격보다 부풀려진 5억3천여만원(평당 140만원)에 L씨 자녀와 성남시 고위관계자의 친인척인 A씨 등 2명의 공동명의로 이뤄진 것으로 계약서상에 나타난 것에 주목해 건설시행업자와 L씨간에 건설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L씨에 대해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인 뒤 청탁대가로 토지를 싸게 매입한 사실이 밝혀지는대로 알선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L씨측은 토지 매도인이 부르는 가격에 따라 자녀가 정상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일 뿐 청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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