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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수원시의회 부의장 영장 청구

<속보>수원시의회 부의장의 환경미화원 채용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 신시현 검사는 17일 수원시의회 부의장 김명호(61) 의원에 대해 환경미화원 응시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본보 2월16.17일자 15면>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2년 9월 박모(45)씨로부터 수원시 장안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취직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2001∼2002년 사이에 장안구, 팔달구 등 환경미화원 응시자 3명으로부터 모두 1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에게 돈을 준 응시자들이 필답, 또는 면접고사의 문제를 가르쳐 줬다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이 사전에 채용시험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관련 공무원들의 공모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01년, 2002년 수원시 팔달구, 장안구 환경미화원 채용 때 경쟁률이 4∼5대 1에 이르고 김씨 경우와 같은 채용 청탁이 오갔던 점으로 미루어 비리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자신의 법정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인 법무실장 박모씨를 통해 시의회 사무국에 사표를 제출했다.
김씨는 사표를 통해 "개인의 신상문제로 부의장직을 사직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의회는 시의회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로 구성된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 사표처리문제를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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