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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토지반환訴 적극 대응"

수원지검 송강 검사 '반환부당 근거' 전국 동시 제출 제안

친일파 후손들이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달아 내면서 일부 승소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이를 저지할 논리를 심리가 진행중인 전국 재판부에 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송강 검사는 18일 "'친일파 후손 국유지 반환 청구 법리에 대한 검토 문건'을 검사장 결재를 거쳐 전국 검찰 내부망에 올리고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전국 법원에 함께 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친일파 후손 토지반환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인 검찰은 결국 소송 '당사자'로서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측 입장을 표명한다.
송 검사는 "그동안 검찰은 친일파 후손 토지반환 소송과 관련해 피고 자격으로서 형식적이고 소극적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해 3월 제정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할 경우 지금까지 인정돼온 친일파 후손의 재산권에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검사는 또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을사조약을 체결한 행위,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행위 등을 친일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친일반민족행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상황에서 이같은 행위로 얻은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송 검사는 "을사조약에 협력한 행위는 당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주독립'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국가적 행위" 라며 "그러나 현재 수원지법에서 을사오적의 후손이 낸 토지반환 소송 5건 가운데 1건은 이미 원고 승소하는 등 법조계가 관련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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