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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前성남시장 자금 판교땅 유입' 포착

<속보>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의 토지 헐값매입 및 주택인허가 청탁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고건호 부장검사)는 18일 이 회장이 당시 관할 지자체장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땅을 공동구입한 정황을 포착, 경위를 파악 중이다.
<본보 2월16일자14면, 17.18일자 15면>
검찰은 이 회장이 지난 2000년 8월 건축시행사 K사가 전원주택 사업을 추진 중이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 1천150㎡를 시가의 3분의 1에 불과한 1억8천800만원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이 회장으로부터 함께 땅을 사자는 권유를 받고 실제로 토지대금 일부를 부담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회장 아들과 함께 해당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된 김 전 시장의 인척 A씨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통해 김 전 시장의 자금이 토지구입 자금으로 유입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소환해 이 부분에 대해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며 " 380여평 전부를 사면 호화주택으로 몰려 오해살 소지가 있어 김 전 시장에게 함께 땅을 살 것을 제의했고, 등기할 때는 김 전 시장 인척의 명의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 회장은 또 "나는 김 전시장과 동향이며 공직 동기로 있었고 매우 친한 사이"라며 "땅이 김 전 시장의 성남 관할이었기 때문에 땅 전망과 문제점 등을 문의한 일은 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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