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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쏘스포츠 특소세 환급돼야-수원지법

쌍용차, 특소세법 개정전 63억원 환급 승소

쌍용자동차의 무쏘스포츠는 승용차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개정전 무쏘스포츠 구매자에게 부과됐던 특소세는 환급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8일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간주해 부과했던 특소세 63억여원을 환급하라며 쌍용차가 평택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특별소비세 등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002년 12월 개정전 특소세법은 과세물품인 승용차를 '주로 사람 수송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무쏘스포츠는 사람 수송을 주목적으로 제작됐다 할 특성이 없으므로 승용차로 볼 수 없고 지난 2002년말 부과됐던 특소세 63억여원은 환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많은 구매자가 화물적재함에 덮개를 달아 승용밴 형태로 차를 사용하고 원고가 이 차를 레저용 자동차로 광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구매자가 차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과세물품 판단 기준이 아니고 광고로 인해 차의 형태나 용도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세는 조세법률주의, 조세법규 엄격 해석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 '사람 수송을 주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는 법 규정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며 "국민에게 '부담'인 조세 성격상 국가는 근거가 불명확한 조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지난 2002년 10월 '특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며 출시한 무쏘스포츠에 대해 재경부가 '승용차'라며 같은해 12월 특소세법 개정전까지 구매자 1천700여명에게 63억여원의 특소세가 부과되자 이를 대납했으며 개정전 부과됐던 세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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