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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친환경농업 직불제’ 시행

고양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시행키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친환경육성법에 의해 유기인증 또는 전환기유기인증을 받았거나 무농약, 저농약 인증을 받고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및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그러나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재배나 버섯재배농가, 임야에서 자연 상태로 재배되고 경작하는데 노동력이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임산물 생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기간은 3월1일부터 4월5일까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시 농업정책과에 신청하면 되며 인증사업에 따라 1㏊당 최저 52만4천원부터 최고 81만8천원까지 지원한다.
문의 (031)96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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