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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공무원 즉각 파면 촉구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관련, 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나무를 불법으로 구입한 해당부서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7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혈세로 추진하고 있는 나무심기 사업이 집행책임자의 사리사욕에 채워진 사태는 더 이상 묵과 할 수 없다"며 "이를 알고도 중용한 시장은 사실을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장의 공약사업인 1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부서 이모 과장이 화성 남양에 청산농원을 조성해 자신의 농장에서 나무를 사들이게 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일용직을 개인일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지부는 지난 5일 '신중대시장 독선행정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시장은 개인의 독선적 행태로 법의 잣대를 유린하며 역사적 흐름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며 "시의회도 조사특위를 구성해 나무심기 사업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당사자인 이모 과장은 "지난 2002년에 나무 구입을 총괄하는 시흥 산림조합측이 화성시 마도면에 있는 고향의 농원에서 느티나무 등 30여그루를 구입해 간 것은 사실이지만 시중가격에 판매했으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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